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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4. [국회] 병역법 일부개정안(17.6.26)

관리자 2018.05.10 19:59 조회 359
2007580] 병역법일부개정안(17.6.26)
       관리자2018.2.4

2007580 2017-06-26 김종대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5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 복무 도중 병사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임. 사망한 병사의 형제 또는 자(子)가 의무복무대상자인 경우 병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이를 입은 사람의 형제 또는 자 역시 병사로 복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이에 군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병사를 제외한 전사자나 순직자의 유가족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이 있을 경우 희망자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