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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회 재입법 추진 법안 유가족들과 논의' (19.12.11.)

관리자 2019.12.12 08:36 조회 680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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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회 재입법 추진 법안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논의' ]


  2019.12. 11.(수) 14:00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유가족들이 모여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등의 사유로 자동폐기된 군 제도개선 법안이 다수 확인되므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추진법안을 선정'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총괄과장과 최용복 제도개선팀장은 '군제도개선 법안 국회 재입법 추진'을 위하여 추진경위와 법안의 주요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유가족들은 각자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상만 총괄과장은  군복무중에 입소하는 그린캠프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군에서 정신질환 치유를 위해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린캠프에 입소하게되면 대부분의 장병이 전역하게되는데 내보낸 후에도 끝까지 치료받을수 있게해야 하며 형식적으로 그린캠프를 운영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병원을 만들어 제대로 치료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보훈처에서 수많은 비해당이 나오고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의무복무로 입대하여 사망하였으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며,  보훈처의 심사 결과 현실적으로 유가족이 입증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김종대 의원의 병역법 중에서 군에서 사망한 형제의 동생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병역특례법을 재입법 추진하였으면 하는 의견 등을 내었습니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군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필요한 법안이 자동폐기된 후 개정되지 않은 법안들의 국회 재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개진하였습니다.  ( * 개진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ㅇ  국회 재입법 추진 경위


     -   군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회 입법발의 현황을 조산한결과,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자동폐기된 법안이 다수 확인됨 (08.7. ~ 19.7. :  38건)


     -  국회.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입법 발의를 하였음에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후 개정되지 않은 법안의 경우 국회 재입법 추진 필요 


     -  국회 재입법 추진법안 :  5건

        1)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신설(김광진 의원)

        2) 군인의 자살예방대책 강화 방안(심상정.한선교 의원)

        3) 현역병의 건강검진 시기변경.검진 항목 추가 (안규백 의원)

        4)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인정제 도입(김종대의원)

        5) 군 복무중 상이자의 전역 후 사망 시 예우 방안 (민홍철 의원)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은 작년 12월에 단체접수를 하였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유가족과 항상 소통하고,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규명 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이인람 위원장의 말씀처럼 위원회가 한시적이니만큼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가족들과의 정기.비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의 '국회 재입법 논의'처럼 수시로 다양한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 조사를 마칠때까지 상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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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복 회장과 고상만 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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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도개선팀장 최용복사무관 19.12.11.jpg


↗ 최용복 제도개선팀장


5 위원회 면담 19.12.11.jpg




9 제도개선팀장 최용복사무관 면담 19.12.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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