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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혹행위’ 5일 만에 숨진 신병…22년 만에 보훈 대상 인정

관리자 2018.08.12 20:00 조회 519

‘가혹행위’ 5일 만에 숨진 신병…22년 만에 보훈 대상 인정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영문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2500022&wlog_tag3=daum#csidxa61effb70da96159da69c9353138682




 [출처: 18.8.12.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관리자 ( 2018.08.12 20:00 ) 삭제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내용이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