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5일 만에 숨진 신병…22년 만에 보훈 대상 인정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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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8.8.12.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