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정] 사고경위 불명확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는 잘못(19.11.14.)
사고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군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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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