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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7] 'ONE STOP 행정지원', 보훈처 제출서류 간소화(18.4.3.)

관리자 2018.05.10 20:11 조회 568 추천 5
      
제목

'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2018-04-03





등록관리과 / 이정현 / 044-202-5431

   

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자료 공유, 자동심사연계체계 구축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사진: 서주석국방부차관과 심덕섭 보훈처 차관)


□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하여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소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 심사서류 간소화 자료 공유>


 

개선 (현재)

서류 간소화 / 공유 가능서류

국 방 부

순직심사

심사신청서 등 12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기관 통합)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기타 심사간 활용자료 공유(7)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사망보상금

등록신청서 등 16

  

  기타 기관 심사자료 공유 가능 : 7

      1) 변사사건 조사결과헌병수사 자료 )

      2) 재조사 결과(권익위, 인권위, 국방부 조사본부 )

      3) 타기관 심사자료(보훈처, 군인연금과 )

      4) 판결문행정/민사소송  )       
    5) 심리부검 또는 의학적 소견

      6)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7) 사망확인서

 

심사를 위한 기관의 28종의 서류 현재까지 10종의 서류를 공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가족 편의를 위해 서류 간소화를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



국방부-보훈처 업무협약식 사진(18.4.3.).jpg

 * 글내용 출처 :  보훈처 보도자료

 * 사진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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