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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정보] 3. 순직자 분류기준

관리자 2018.05.05 16:51 조회 742 추천 18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구분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Ⅰ형2-1-1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2-2-1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4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
    2-2-6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Ⅲ형2-3-1순직Ⅰ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5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7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8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9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0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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