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사 절 차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
- 2)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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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결정 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1) 위촉기준(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5)
-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전문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고위공무원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 포함
3) 매 회의시마다 위원 구성(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5 ⑥항)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