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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정보4] 심사절차

관리자 2018.05.05 16:51 조회 560 추천 8
           

1.  심 사  절 차

           

  •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


  • 2)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         
  • 3)  심사 결정 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 2.  심사위원회 구성                                



  • 1) 위촉기준(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5)   


  •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전문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고위공무원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 포함


  • 2)  위원위촉 현황


    ※ 여성위원 : 20명

  • 위원위촉 현황 - 구분, 계, 의료계, 법조인, 인권/심리전문가, 교수/학계, 고위경력, 고위 공무원
    구분의료계법조인   인권/심리전문가  교수/학계고위경력고위 공무원
    인 원 71명    24           21            10                      5        6       5


  • 3)  매 회의시마다 위원 구성(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5 ⑥항)

  •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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