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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2]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신청

관리자 2018.05.05 20:24 조회 591 추천 10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신청



-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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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본 인 :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유 족 :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출처: 보훈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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