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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학영의원 '의무복무중 사망군인 국가유공자 인정관련' 국정감사 질의내용 전문(2019.10.18.)

관리자 2019.10.18 21:15 조회 797 추천 12

[이학영 의원, '의무복무중 사망군인 국가유공자 인정관련' 국정감사 질의]


군사상유가족협의회는 '의무복무중 순직군인은 유공자 예우하라'는 슬로건으로 군대에서 사망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차별없는 예우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  2019. 10.18. 금. 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보훈처 정무위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국회의원은  저희 군유가족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의무복무로 군대에 가서 사망하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현재 국가유공자 판정에 대해서 국가 기관들간에 제대로 된 기준이 서로 어긋나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유가족들을 위하여 직접 국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해주신 이학영 의원님께 유가족들은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이학영 의원 국정감사 의무복무중 사망군인 국가유공자 인정관련 질의내용 전문 ]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을 이학영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과 보훈처장님께 국가유공자 판정에 대해서 기관간에 그 제대로된 기준이 서로 어긋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녀를 키워서 국방의무로 보냈는데 죽어서 돌아왔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성한 몸으로 보냈는데 죽어서 돌아오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책임을 져줘야할 국가에 대한 원망이 있겠지요 설령 그 죽음의 원인이 다양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두 번째 더 억울한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방부와 보훈처 사이에 기준이 달라서 생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되겠죠

그 해결을 위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이학영의원: 보훈처장님, 국방부는 2017년 군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을 국가 책임지고 국가가 순직인정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적극 수용해서 20191월기준 순직인정률이 97%까지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직도 불만을 하세요. 최근에 또 하재헌 예비역중사 유공자판정 문제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죠?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보훈처에서는? 말씀을...

 

박삼득처장 : , 유가족들의 원하는 수준에 현재 저희 보훈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의원: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보구요. (박처장: ) 현행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로 정해 있어서 기타 다양한 사망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지금 안되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 다양한 죽음이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조건 가지고 다 그걸 포괄할 수 있겠습니까?

 

박삼득처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의 과실의 부분을 따지고 이런 부분인데, 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태도를...

 

이학영의원 : 미시적인 과실 이전에 적극적으로 그 과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원인규명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유가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개별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거나 정말 입증책임이 어려워서 패소하거나 합니다. 유명한 사례들이 많지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평생 국가에 적극적인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유가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개별적으로 소송하거나 정말 입증하기 어려워서  패소하거나 합니다. 뭐 유명한 사례들이 많지만 내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평생 군장성 출신이 자식을 잃고도 해명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이 아셔야할 것 같아서 현행 제도상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이학영의원: 저는 국방부와 행안부등 관계부처와 보훈처 사이에 일어나는 불일치, 심사규정의 불일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이걸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보구요. 두 번째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려야합니다. 구성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현재 (보훈심사위원회가) 교수 변호사 출신들만 있는데, 이해당사자들 단체도 있습니다. 피해자부모 단체도 있구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심사결과가 나와야된다고 보고요. 1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그럴수는없죠. 1심과 2심은 구성이 달라야겠죠 객관적인 심사를 해줘야 하구요.


이학영의원: 마지막으로 당사자 신청주의를 보훈처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때 처리하고 해결해주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것을 발생시킨 기관이 알아서 책임져줘야지. 국가가 책임져줘야지되는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자료를 넘기면 보훈처가...예를 들어 독립유공자도 그동안에는 똑같은 사례인데요 가족들이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가족들이 다 해외로 이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묻혀있는 독립유공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발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세요? 국무조정실장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심사하는데 여러 부처간의 정합성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지적해주신 네가지 정도를 크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 와계신 보훈처장님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학영의원 :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질 않고요 국가가 직접 나 서서 이 문제는 해줘야 됩니다. 가족신청주의에서 국가 당사자주의로 원칙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득처장: , 의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현재 많이 억울해하는 분들 제가 만나뵙기도 하고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나갈수 있게끔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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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순직결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2019년 1월 기준 순직 인정률이 97%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심사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와 심사제도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 이학영의원 국회 국정감사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Atg2TeSIBI


*  이학영 의원 블로그 :   http://blog.naver.com/leehackyoung/221681812173



  

관리자 ( 2019.10.19 08:36 ) 삭제

약속을 지켜주셔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지켜보며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답게 유가족의 아픔과 국가의 책무를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가장 힘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att ( 2019.10.19 09:35 ) 삭제

이학영의원 국민의 대표답게 국가책임을 잘 지적하셨군요 ''의무복무중 사망한 순직군인은 유공자로!'' 반드시 관철되기를 간구합니다!

Yk맘 ( 2019.10.20 05:54 ) 삭제

우리아들들은 피하지않고 국가수호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지원해 군대에 갔는데 죽으니 국가는 외면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피눈물쏟게 하였던가 나라를 위한 희생에 국가는 책임져야 국가다운 국가이다. 이학영의원 발언 적절하게 잘했다

어리버리 ( 2019.10.20 21:31 ) 삭제

국무조정실이나 보훈처에서는 단순히 검토만하겠다는 말로만그치지말고 이학영의원님처럼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