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부터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 2008. 2. ~ 2013. 2.)
[ 보훈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 03. 14.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1. 제정 이유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 공포, 2012. 7.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인정 기준 및 범위(안 202조, 별표1)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휴가 등의 직무 부수행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학도,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안 제9조부터 제29조까지)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함.
2)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은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수업료 등 면제. 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내용 생략)
라. 취업지원 횟수 및 국가기관의 우선 채용 비율등 (안 제41조부터 제58조까지)
마.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비율 및 의료지원의 기준등 (안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안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사.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의 교부 (안 제84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