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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개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군사상유가족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를 위한 군복무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복무 사병들과 그 유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었다가 사망하였음에도 은폐.왜곡 등의 불합리한 수사로 인하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수많은 의무복무 사병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등병의 엄마‘라는 연극 공연, 국방부 및 보훈처장관과의 면담을 통한 유족들의 억울한 사정 전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 요구와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병역의무 이행중 희생을 당한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의무복무중 사망하여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을 반드시 유공자로 지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남겨진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치유하기 위해 유가족만을 위한 유가족단체 결성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군사상유가족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1. 우리 협회는,
  2. 1. 아직 순직 결정되지 않은 의무복무 사병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노력
  3. 2. 국방부 순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처를 상대로 유족들의 요구를 관철
  4. 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여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5. 4. 군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 지원
  6. 5. 군복무 중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개선 소요 제기
  7. 6. 국방부 요청시 자살예방교육 지원
  8. 7. 관련 유관단체와 교류. 협력 사업
  9. 8. 현충원 안장시 유족들이 참석하여 서로 위로
  10.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오니 유가족들은 단체 활동에 반드시 동참하여 강력히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상유가족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