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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49. JSA 의문사,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18.11.9.)

관리자 2018.11.10 08:07 조회 406

'JSA 의문사' 김훈중위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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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0365&ref=D



출처 :  KBS 뉴스 (18.11.9.)




관리자 ( 2019.05.22 09:05 ) 삭제

이후 관련 기사 정리 요약 :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9.3.27. 김 중위 부친 김척(77·육사 21기·예비역 중장)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