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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News] 3. 군경外 순직사례1) 청년검사 순직인정(17.10.6.)

관리자 2018.05.10 19:52 조회 345

부장검사 폭언‧폭행에 자살한 ‘청년검사’ 순직 인정

 
출처 : 비주얼다이브 사회부 press@visualdive.co.kr


6일 문화일보가 과중한 업무 부담,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33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검사의 자살은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영향을 미친 만큼, 공무원 사망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순직 인정은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시행령에는 암과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인정 기준을 신설해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들 항목은 그간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들어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빠져 있었다. 더불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의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를 바꿔 공무상 사망은 모두 순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앞선 8월 19일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들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로서는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끝.    -비주얼다이브 -



   유가족이 공개한 생전의 김홍영 검사의 모습

   (출처: 네이버 포스트 인사이트님의 글 17.7.6.)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601650&memberNo=29949587&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