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마당 / 유가족게시판

유가족게시판

[News] 1. [인권위원회] 의무복무중 사고당한 군인형제에 병역감면 의견표명(18.1.30.)

관리자 2018.05.10 20:04 조회 436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8. 1. 30. | 보도일시 : 2018. 1. 30.


인권위, 의무복무 중 사고당한 군인 형제에 병역감면 의견표명


- 국회의장에게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 등 방안 논의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의장에게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제도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및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병역감면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 A씨는 첫째 아들이 입대해 복무 중 총기사고로 사망, 가정이 파탄 났는데, 둘째 아들마저 군 복무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B씨는 막내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고 전역하였음에도 불구, 둘째 아들에게 현역 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o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은 그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 진정인들은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매년 80~90여명의 군인들이 군대에서 자살, 총기 등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군 입대는 징병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다가 여러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다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유가족 중 1명에 한해 병역을 감면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대상자를 군 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매년 군인 사망자 수인 평균 80-90명에도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o 이어 유가족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거나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시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o 현재 국회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병역감면의 정도를 모두 확대하고자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2017. 6. 26. 김종대 국회의원 대표발의). 따라서 인권위는 위 「군인사법」및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 관련 규정
1.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2. 병역법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