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20대, 전역 후 법정 구속
법원 "피해자 큰 고통에 의병제대 후 우울증 시달려..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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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511081504872?f=p
출처 : 2019.5.11. 연합뉴스
제대하기 전에 군사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되었을 것을,, 민간법정에서 다루니 그나마 형벌이 내려진 것이지요.. 군사법원이 필요 없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의 범죄를 군 자체의 헌병대, 군검찰, 군법원이 처리하면 상관의 입맛에 맞춰 처리 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만도 군사법원이 없어진 마당에 왜 존치하는 것인지, 언제쯤 없어질 것인지,,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후유증에 시달리는 후임병에게도 밝은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