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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수사관할 조정한 개정 군사법원법 입법 과정 상세 분석

관리자 2024.05.09 06:58 조회 84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수사관할 조정한 개정 군사법원법 입법 과정 상세 분석


  "군사법원법 개정은 2021년 5월에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원래 군대에서 벌어진 범죄는 민간과 달리 군사경찰(과거 헌병),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1, 2심 재판을 맡았다.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군의 통제를 받았다.

2021년 3월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곧바로 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부서장은 도리어 가해자 편을 들어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며 지휘관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이 중사 가족이 부서장에게 항의해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부대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와 상급자들의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코너로 몰았고, 군검찰은 이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중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0일이 지난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사망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군의 독자적 사법·수사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게 이뤄졌다. 사실 독립성을 결여한 군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은 민주화 이후 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독소조항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에만 군사법체계를 운영하고, 평시에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자는 근본 대책은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늘 좌초되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중사 유가족을 위시해 국방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인권단체는 한목소리로 평시 군사법체계 민간 이관을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군사범죄를 제외한 모든 군인 범죄의 수사, 재판 관할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거세게 반대했고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함께였다. 앞서 언급한 유상범 의원이 이때 법사위원으로 맹활약했다. 이들은 군의 특수성을 앞세워 군사법체계 민간 이관을 반대했다.

그러다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개정 군사법원법이다. 국방부는 3대 범죄, 즉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만 관할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이후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를 망라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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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hmynews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