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순직.보훈정보 / 순직.보훈정보

순직.보훈정보

[보훈정보10]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의무복무자에 대한 요건기준 완화(20.6.2.)

관리자 2020.06.05 22:09 조회 604 추천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훈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에서(20.6.2.)











    2020.6.2. 보훈처 보도자료
  • 조회수851
  •  
  •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김문정 / 044-202-54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훈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에서(20.6.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