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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보훈정보

[현충원 안장 정보1] 안장 신청

관리자 2018.05.10 20:14 조회 621 추천 6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자   - 출처: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


관련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대상자 안내


신분안장대상제5조
1항1호
사망대상기간
(신청할 곳)
대통령 등,
독립유공자,
장관급장교,
국가사회 공헌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국가장으로 장의 된 자(「국가장법」제2조)
가목2006.1.30.이후
(처 본부)
순국선열, 애국지사(「독립유공자법」 제4조)나목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장관급 장교 (준장~대장)마목
국가ㆍ사회 공헌자(외국인 포함) ※ 안장심의대상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한 사람으로 국위선양 및 국민적추앙을받는 자


파목2006.1.30.이후
(처 본부)
군인·군무원
(종군자)
전사 및 순직자
  • 무관후보생, 전환복무자(전투경찰, 교도대원, 의용소방원) 포함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 공무원 포함
  •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애국단원, 노무자 포함
다목제한없음
(안장시스템)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라목
장기복무 제대군인(군무원은 제외)-무관후보생교육기간포함
  • 19년 6개월 이상(「군인연금법」제16조 규정 준용)
마목1981.1.1.이후
(안장시스템)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자목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전ㆍ공상자(1~7급)사목
향토 예비군



전사자


바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임무수행 중 순직바목2006.1.30.이후
(안장시스템)


경찰



전사자, 무공수훈자, 전ㆍ공상자(1~7급)

바,라, 사목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임무수행 중 순직


바목1982.1.1.이후
(안장시스템)
소방관순직 소방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수행 또는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아목1994.9.1.이후
(안장시스템)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 (법률개정2013.07.16)
공상공무원 1~7급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법률개정 2013.11.23)
순직공무원


산불진화와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국립묘지법시행령 제3조 2항각호)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등의 직무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해당)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카목2006.1.30.이후
(안장시스템)
공무원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 안장심의대상

위험한 직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1~3급(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위험한 직무수행


타목2006.1.30.이후
(처 본부)
의사상자의사자 및 의상자(부상등급 1~3급) ※ 안장심의대상차목1970.8.4.이후
(처 본부)
종군기자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 중 사망 또는 상이자다목제한없음
(안장시스템)
독도의용수비대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2조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사람하목제한없음
(신청본부 문의)


안장 배제 대상 (법 제5조 제3항) :


  •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독립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2014.01.17 00:00 이후 사망한 국적상실자는 심의대상에 해당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4호 해당자
    • 제1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2호 : 형법87조~90조(내란죄),101조~103조(외환죄). 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3호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9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등)로 금고 1년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4호 : 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한)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죄(뇌물죄,횡령배임죄, 알선수재)를 범하여 금고1년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끝. (출처: 대전현충원)


* 대전현충원은 現在 안장(이장)이 가능하며, 서울현충원은 납골당만 운영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또는 이장을 원하시는 유가족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현충원은 묘역 안장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유가족 편의를 위해 2006.3.1부터 봉안시설(납골당)인 충혼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묘소 안장을 원하시는 유가족께서는 반드시 대전현충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자 필독 공지사항)


*  안장(이장) 문의사항 :  국립 대전현충원 대표전화 042)718-7114  (개인별로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립묘지 안(이)장 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자: 오윤미, 등록일자 2016-08-19,출처: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국립묘지 안장신청 절차


1. 유공자 사망시, 유족이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또는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로 신청 (생존자는 신청 불가함)
▶ 인터넷으로 안(이)장 신청 입력 후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입증서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각 1부를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로 송부(개인별로 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필히 전화확인 요망)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TEL : 042-820-7057 FAX : 042-822-2503)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TEL : 02-826-6238 FAX : 02-822-3762)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TEL : 054-330-0833 FAX :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TEL : 063-640-6081 FAX :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TEL : 031-645-2340 FAX : 031-645-2349)
-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과 (TEL : 055-970-0744,0745 FAX : 055-974-9490)


  2.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 등 안장여부를 확인 후 유족이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지
(안장자로 결정된 자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 안장 대상일지라도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실종, 병적말소, 전역사유 불분명 등) 및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발인하는 일자에 안장이 어려울 수 있음


▶ 산골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는 안장(이장)은 불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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