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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보훈정보

[보훈정보3] 등록대상

관리자 2018.05.05 16:53 조회 569 추천 10
등록대상 유가족 및 등록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출처: 보훈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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